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환경부, 25일부터 개정안 시행
인증 시점 기준따라 등급 부여
보닛·엔진등서 등급 확인 가능

오늘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운행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환경부는 24일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최신 연식의 차량은 이전에 나온 차량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1일 인증을 받은 차량은 당시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가 0.250g/㎞이었음에도 기준이 0.560g/㎞이었기 때문에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이 0.44로 3등급을 받았지만, 새로 시행되는 등급에서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2014년 인증 차량은 배출량이 적더라도 훨씬 강화한 0.174g/㎞의 기준치를 적용받아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될 때마다 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기준이 3~4년 마다 강화되기 때문에 비슷한 주기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등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 제한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등급 산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차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왕수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