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노동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전면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의 보호대상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등의 이유 등을 보다 넓게하는 동시에 작업중지 해제 시 노동자와 노조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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