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노동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전면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의 보호대상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등의 이유 등을 보다 넓게하는 동시에 작업중지 해제 시 노동자와 노조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