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1년생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 3개월을 복무하다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현역병으로 입영했는데, 몇 개월의 복무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중 근무하고 있는 지정 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부득이한 경우3개월연장)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지 않으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됩니다.

 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선정 취소되어 입영한 경우에 의무종사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복무기간 매 4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단, 93년도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는 매 1년마다 2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러나 복무기간 1년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3개월을 종사하다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6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게 됩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련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산업/전문요원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징병검사 올해 대학입학

졸업때까지 입영연기 가능

문) 82년생으로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고 금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시까지 입영연기가 되는지요.

답) 졸업시까지 입영연기가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전문대 22세, 대학 24세, 대학원 26세, 고교는 연령 제한없음)까지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19세때 징병검사를 받고 20세되는 해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24세가 되는해에 졸업하게 되므로 졸업시까지 입영연기대상이 되며, 연기처리는 각급학교로 부터 매년 3월말일까지 송부받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이전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전까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납입영수증 사본을 입영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사무소)에 제출하면, 일단 입영통지를 취소한 후 입영연기 처분하고,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시 입학여부를 재확인 처리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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