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도난, 분실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대금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때 카드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이 카드를 분실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카드 사용자의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을 100%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자 스스로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카드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난카드가 발생하더라도 수사 기초자료가 되어 신속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유소, 식당, 술집 등의 대부분의 카드가맹점들은 신분확인을 하면 손님들이 기분나빠 하고 자신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신분확인 절차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카드가맹점들의 신분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으면 한다. 김창수 울산중부경찰서 다운파출소·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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