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사건 이후 검색 보완
X-ray 화물투시기등 설치
울산지법은 “법원행정처의 청사 보안 관련 지침에 따라 법정 출입구와 법정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 17일 법원행정처에 보안역량 강화 방안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사흘 뒤 보안 강화 지침을 담은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X-ray 소형 화물투시기와 문형 검색대 등을 이용해 법정 출입 단계부터 검색을 강화, 금지품목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방문객의 가방 및 외투까지 소형 화물투시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청사 출입구도 단일화할 계획이다.
법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법정 입구 및 법정 내에서 법원 경위와 보안관리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근무자를 배치시켜 추가로 검색 관찰을 실시하고, 특이한 행동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제지키로 했다.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 뒤 예비 근무자가 출동해 응급처치에 나서는 대응 프로그램도 갖춘다.
보안관리대장의 주관 아래 월 1회 보안관리대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 시작 전 임무 및 근무요령을 재확인하며, 보안검색장비 검색 요령 숙달 및 작동상태 확인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관련 규정 및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보안 검색을 강화해 법원 내 안전을 개선할 것”이라며 “보안 검색 강화가 민원인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