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사건 이후 검색 보완

X-ray 화물투시기등 설치

울산지법이 법정 음독 사건(본보 4월11일자 7면 보도) 이후 청사 보안을 공항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울산지법은 “법원행정처의 청사 보안 관련 지침에 따라 법정 출입구와 법정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 17일 법원행정처에 보안역량 강화 방안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사흘 뒤 보안 강화 지침을 담은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X-ray 소형 화물투시기와 문형 검색대 등을 이용해 법정 출입 단계부터 검색을 강화, 금지품목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방문객의 가방 및 외투까지 소형 화물투시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청사 출입구도 단일화할 계획이다.

법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법정 입구 및 법정 내에서 법원 경위와 보안관리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근무자를 배치시켜 추가로 검색 관찰을 실시하고, 특이한 행동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제지키로 했다.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 뒤 예비 근무자가 출동해 응급처치에 나서는 대응 프로그램도 갖춘다.

보안관리대장의 주관 아래 월 1회 보안관리대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 시작 전 임무 및 근무요령을 재확인하며, 보안검색장비 검색 요령 숙달 및 작동상태 확인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관련 규정 및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보안 검색을 강화해 법원 내 안전을 개선할 것”이라며 “보안 검색 강화가 민원인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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