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투명한 조사·처벌 요구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유족들은 회사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투명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울산고용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인 D사의 제조공장에서 제품 검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A(42)씨가 기계에 눌려 숨졌다.

유족들은 “해당 공정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플러그를 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됐지만 당시 기계가 멈추지 않았다”며 “회사 측이 편의를 위해 비상시에도 기계를 작동할 수 있도록 변칙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발생 후 2시간가량 지나서야 회사가 아닌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 회사는 이틀 동안 사고 경위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전형적인 산업재해라며 장례를 미룬 채 투명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안전플러그를 뽑으면 기계가 멈춰야 하는 게 맞다. 스킵 기능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던 것은 회사의 잘못”이라며 “사고 당시 감정이 격앙된 유족에게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쌓인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울산고용지청은 작업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전체 5개 공정 가운데 안전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2개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업무중 과실치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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