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측 재의요구로 대립각

주택지 내 소규모 제조업체 건립을 일절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본보 4월26일자 8면)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양산학부모행동 등 사회시민단체들은 2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도시계획조례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재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1년 개정 조례 공표 후 올해까지 470여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일반 거주지에 들어와 있으며, 이들 제조업소는 소음이나 금속 분진, 냄새를 일부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학부모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최근 양산시의회가 이같은 민의를 헤아려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을 시장이 재의 요구한 것은 시민들이나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며 “양산시가 진정으로 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다면 조례안 재의요구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산시는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제조업소를 건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한 곳도 없다.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모든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