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양측 재의요구로 대립각
이들은 “2011년 개정 조례 공표 후 올해까지 470여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일반 거주지에 들어와 있으며, 이들 제조업소는 소음이나 금속 분진, 냄새를 일부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학부모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최근 양산시의회가 이같은 민의를 헤아려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을 시장이 재의 요구한 것은 시민들이나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며 “양산시가 진정으로 시민들과 아이들을 위한다면 조례안 재의요구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산시는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제조업소를 건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한 곳도 없다.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모든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