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파크등 5개기관

2020년 2월까지 18억 투입

차량 개발과 실증운행 완료

관련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 울산시는 26일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추구하는 울산시가 초소형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지역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 손을 잡고 한국형 초소형 전기차 고유모델을 제작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26일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18억원을 들여 울산테크노파크를 포함한 5개 기관이 초소형 전기차 차량개발과 실증운행을 2020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보고회에서는 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와 티엠엠, 탑아이앤디, 에이치엠지, 씨엘에스 등 참여기업의 개발계획,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고 사업화 확대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다. 도심 교통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시장이 성장단계에 있으며, 대표적인 차종인 르노의 트위지(Twizy)의 경우 2017년까지 유럽에서만 1만5000대 이상 판매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유럽 인증을 받은 초소형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최근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등이 국산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국산 부품이 적용된 독자모델의 초소형 전기차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추진한 그린전기차 부품개발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부품기업들이 초소형 전기차와 핵심부품을 개발·실증해 중소기업 주도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과 기술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조건도 있다. 이들 차종에는 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국내 법규 기준도 마련돼 국내외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 개발이 성공할 경우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발된 차량은 울산시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사업의 보급 차종으로 선정해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