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기 피의자 A(37)씨와 B(37)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휴대폰 게임에 접속해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속인 뒤 43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편취 금액 대부분을 게임아이템 구매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낸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1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산, 대전, 창원 등지의 모텔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계속하던 피의자들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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