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청년취업 지원정책 대신
중기의 경쟁력 강화를 시작으로
실질 고용확대 통한 삶의 질 향상을

▲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자위 선임위원

2008년 이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재정투자는 2배 이상 늘었으며 연평균 10퍼센트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으며, 지속적인 정부 예산투입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일자리 사업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2018년 4월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체 실업률 4.5% 대비 2.6배에 달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독일, 미국 등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2018년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29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7만명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증가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업황부진 등으로 제조업에서 3000명의 가입자가 감소하고 보건복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각 부처에 요구하고 재정, 조세,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 등 고용의 질도 여전히 낮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내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많은 정책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질보다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25~35세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취업준비 단계부터 부채를 지게 돼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고임금, 고용안정이 필요해진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멀리하는 사회적 풍토는 청년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사업체의 99.8%, 종사자의 85.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한 유망업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효과성이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견·중소기업에 청년이 3년 동안 장기 근속할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만기공제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보전하므로 취업유인은 실질적 증가하지만 임금 적립분에 대해 3년 근속 후에나 수령이 가능하므로 즉각적인 임금보전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 스스로가 600만원, 기업은 고용보험지원을 받아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재를 신설하였는데, 청년이 5년간 720만원, 기업이 5년간 1500만원, 정부가 3년간 72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간 30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참여하는 유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청년 실업률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성과 중심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체계 개편 및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숫자를 줄이고 백화점식의 지원정책 제시 대신에 실질적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정책을 지역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산업별 특성과 인구, 성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어떻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역기업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자위 선임위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