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경남 양산지역 396만여㎡ 규모의 도시녹지가 오는 2020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공원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이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넘게 예산 미집행으로 땅이 방치돼 있던 것을 문제 삼은 땅 지주가 소송을 걸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개인 재산권에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앞으로 20년간 유예기간을 주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사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을 하루빨리 시행하고, 안 될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을 없앤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지나 유예기간이 2년 남짓 남았다. 정부와 양산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은 18년을 미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양산지역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391만2700여㎡가 공원일몰제 대상으로 파악됐다. 양산지역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린공원 10곳, 소공원 5곳, 수변공원 2곳, 어린이공원 30곳 등 모두 47곳의 공원이 10년 이상 공원 지정 후 조성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춘추원공원, 유산공원, 북정9공원, 명동공원, 초산공원, 평산9공원, 신평공원, 원동소공원 등 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공원은 2020년까지 공원 조성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권 공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도심과 주택가 곳곳에 위치한 2000㎡ 이하의 공원이 32곳인데다 대부분이 어린이공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가운데 국·공유지는 154만여㎡(39%)에 그치고 나머지는 241만여㎡(61%)는 사유지다. 그동안 재산권이 묶여 있었던 땅 주인들은 2020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지정만 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건축, 토지분할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 시민환경단체 275곳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전국시민행동 참여단체인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도 “양산시는 정부 정책방향만 기다리기보다 하루빨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순간 땅 주인들이 철조망을 치거나 마구잡이로 건물을 올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도심 속 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제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 난개발 방지와 시민들의 생활복지 향상도 요원해 진다는 사실을 당국이 인식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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