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 공시가격 조사

주력산업 침체·인구유출등

지난해보다 3.1% 떨어져

17개 시·도중 하락률 3위

울산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조선 주력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인구 감소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 등이 울산지역 공동주택 가격 하락세를 야기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울산의 공동주택(29만7377가구)은 전년 대비 3.10%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7%) 이후 9년만이다. 울산은 경남(-5.30%), 경북(-4.94%)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울산지역 내에선 북구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8.50% 떨어지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창원 성산구(-15.69%),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에 이어 4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국토부는 울산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 인구유출, 구매력 감소, 공급 물량 과다 등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요인으로 분석했다.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2년 19.7%까지 치솟았다가 2013년 6.5%, 2014 0.1%로 오름세가 크게 꺾인 이후 2015년 3.6%, 2016년 6.46%, 2017년 3.91%로 다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오다 올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역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2만8916가구로 가장 많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236가구,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만77가구,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9968가구,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만7592가구 순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83가구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올해 울산지역 개별 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은 울산은 전년 대비 4.29% 상승했다. 2017년에도 3.94% 상승했다. 다만, 전국 평균(2016년 4.39%, 2017년 5.12% ) 상승률에는 못미쳤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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