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에게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대상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1483곳 공공기관 공직자들이며,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7월까지 석 달간이다. 조사에서는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있는지,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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