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15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신장열 울주군수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군수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공단 본부장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해 5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전 이사장 박모씨는 2015년 2월 지인으로부터 “딸을 정규직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사장, 본부장, 인사부서 팀장과 직원, 내부 면접위원 등은 주로 신군수나 울산시청과 울주군청 고위직 공무원, 사회봉사단체장 등 지역 유명인사의 청탁을 받고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 채점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채용에 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채용 경쟁률은 3.3대1에서 27대1이었는데 대부분 면접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력직 채용이어서 부정 채용이 쉬웠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피의자 8명, 제보자 4명, 면접위원과 청탁자 등 참고인 48명 등 총 60명에 대해 78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금이라도 불투명한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