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예행연습…중기 좌불안석

외식·레저업종 워라밸 실현 환영

노동집약산업일수록 인건비 우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장인들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가 역력하다.

◇대기업 ‘준비 착착’중소기업 ‘한숨’

현대차그룹은 공장 생산직의 경우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정착한 상태지만 사무직은 기존 최장 근로시간(주 68시간)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현대차는 본사 사무직과 연구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오후 5시30분)을 보장하는 ‘스마트데이’를 도입·운영하고 있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에서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52시간 근무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우려로 좌불안석이다.

50~299인 사업장(2020년 1월 1일 적용)과 5~49인 사업장(2021년 7월 1일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지만,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구인난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000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감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외식·레저업종 ‘미소’건설·제조 ‘울상’

외식, 영화·공연, 여행·관광 관련 업종 등은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직장인들이 퇴근 후 다양한 여가·취미 활동을 하면서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노동집약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버스운송업 등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인력을 새로 보충해야 하는데 업무 능력이 비슷한 새로운 인력을 뽑기도 어렵고 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광고업계 등은 법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대책 마련에 분주할 전망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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