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시간여 설득 끝에
투신 포기…살인혐의 입건

▲ 2일 울산시 동구 전하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소동을 벌이다 경찰의 설득끝에 검거됐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고층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리겠다며 자살소동을 벌이다 1시간 가량 대치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오후 4시48분께 경찰과 소방당국에 “동구의 A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A 아파트 14층에 사는 B(38)씨가 아내 C(38)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착화탄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C씨를 살해한 B씨는 아파트 내 작은 방에서 자해를 하고 창문난간으로 투신하겠다며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대치는 약 1시간 가량 이어졌고, B씨는 오후 5시55분께 경찰의 설득 끝에 살인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매트 등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가정불화를 유력한 살인 동기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오전부터 이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서로 따로 살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살해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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