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 소방 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처벌을 강화하고, 비상구 폐쇄 등엔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회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악의적인 화재예방 대응에 대해선 징벌적으로 강하게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오랜 기간 생활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수 있도록 대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