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된 밍크고래 4마리분의 고기 매입과 판매에 가담한 식당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밍크고래 유통·판매업자인 B(63)씨와 함께 고래고기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을 총괄하는 B씨의 지시를 받아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4마리분의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해체한 뒤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면서 “2016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벌금형으로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 정도 불이익보다는 불법적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므로 이보다 큰 불이익을 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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