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3월 11일 오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직원이 주말에도 출근해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연합뉴스 ]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가 신규 조합원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했다'는 신고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3월 20일 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신규 조합원 150명가량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했다.

    당시 교육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은 "노조 간부가 지부장 출신 시의원 후보 A씨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이력을 소개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이 후보를 뽑아야 노조가 산다'고 지지를 강요했다"고 최근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플랜트노조 측은 "후보를 소개했을 뿐, 지지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조가 지지 후보를 선정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소개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지지를 강요했거나, 교육대상자 중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참가자와 노조 등을 상대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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