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사적남용등 우려

문병원 울산시의원은 7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교사초빙제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울산의 초빙교사 임용기간은 4년으로, 초등 9.5%, 중등 11.6%다. 교사정원의 20% 이내로, 비율상 높은 편은 아니지만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교사초빙제가 취지와는 다르게 인사의 공정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초빙교사제 개선책으로 “일반학교 초빙비율을 교사 총 정원의 20%에서 5%로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했다. 또 문 의원은 초빙요건 강화 의향과 함께 교사초빙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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