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 ‘0’ 가입률 97.8%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 ‘0’ 가입률 97.8%
중소벤처부 ‘내일채움공제’
공제기간 길고·부담금 많아
100명 모집에 28명 그쳐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역 중소기업(사용자·근로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같은 취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지역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은 결과 가입률이 9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공제 가입자 수는 186명으로 목표 인원 190명에 근접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은 5월 현재까지 28%에 불과하다. 100명 모집에 28명만 신청했을 뿐이다.

이처럼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사업별 기업 부담금 차이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이 가입 후 청년을 정규직 채용할 경우 울산시가 첫 3개월 인턴기간 인건비를 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년간 기업이 납부해야 할 공제금 400만원은 정부가 지원해 실제 기업 부담은 없다.

반면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가입 후 5년간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24만원을 최소 납입하고, 시는 첫 2년간 기업부담금 24만원 가운데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해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업체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재직을 위해서는 2년형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5년형인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체 대표는 “실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납부기간이 2년으로 짧고 기업 부담분에 대한 지원이 많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다는 내일채움공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통상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는 5년형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위해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별 기업 부담금과 기업 조건에 따라 사업별 참여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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