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산 81-1 일원에 물류시설, 영화관, 쇼핑몰,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등을 아우르는 12만1320㎡(3만6699평) 규모의 복합형 첨단물류단지 조성이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심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가능하게 한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도 장래 수요를 감안, 10년내 신규 물류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업부지 대부분이 보전녹지라는 점이다. 면적의 86.9%가 임야다. 그 중 75.8%가 보전녹지로 지정돼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산지전용 및 보전녹지 해제를 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자칫 울산시민의 공원인 문수산 자락의 보전녹지 대규모 훼손에 따른 특혜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는 대로 예정부지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산업여건, 환경여건, 농지 및 산지 토지이용 여건 등에 대한 실무 부서별 협의를 거쳐 타당성을 오는 6월까지 사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천상첨단물류단지 추진지역은 울산의 대표적 난개발지역인 천상구획정리지구와 연접해 있다는 것이다. 천상구획정리지구는 사업 인허가 당시의 계획인구 4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고밀도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악성민원이 잇따르는 곳으로, 주민보다는 건설업자의 논리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망과 녹지 등 도시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해 만성적 집단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제3차 울산시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지역 내 필요한 물류시설은 총 152만2000㎡으로 현재 84만5000㎡를 제하면 67만7000㎡의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의 급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만들기의 기본을 무시한 고밀도 개발의 후유증을 앓는 지역에 대규모 교통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대형 물류단지를 대책없이 들어서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고속도로, 국지도 등 우수한 광역교통 접근성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물류시설의 집적화, 단지화를 통해 수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첨단물류단지가 적정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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