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경 변화·법률정보 공유

우수사례 소개·상담 업무도

▲ 현대자동차는 울산세관과 함께 9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476개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상 관세환급 설명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세관과 함께 9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476개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상 관세환급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현대·기아차 협력사들의 관세환급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세환경 변화, 최신 법률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관세정산 업무절차 및 관세환급 신청 주요 오류사례, 울산세관은 2018년 관세환급 특례법 제·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및 별도 상담코너를 운영해 중소 협력사의 관세환급 업무의 애로사항을 상담했다.

또 관세환급 행정업무에 대한 우수 협력사들의 실무 개선사례를 소개해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한 부분을 공유했다.

관세환급은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제품 생산을 거쳐서 수출하면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대자동차는 이와 관련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개선사례 공유, 최신 제·개정 법률 교육 등 활발한 정보공유로 협력업체들의 관세환급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협력사들은 관세환급 설명회를 통해 수출업무 역량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기에 정확한 관세환급을 통한 수익성 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소요량 산정과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매년 최신 정보를 제공받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관세환급 설명회는 협력사들이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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