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최장 1년 연장

유예대상 중기도 대폭 확대

▲ BNK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 강화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 강화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분할상환대출 유예 대상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동남권 지역 주력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및 도·소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할부상환대출 등 총 1조6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간소화했다.

부산은행은 이미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약 5조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분할상환대출을 연장하며 지역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실천한 바 있다.

BNK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중소기업 특별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역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별지원’ ‘기술금융 특별대출’ ‘중소기업 스피드업 특별대출’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여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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