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4명 사직서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2019년까지 해당 지역구 공백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아냐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문제와 관련,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직서를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공백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면서 “이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이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직서 처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다”면서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간 것과 관련, “국회 의무실장에게 보고를 받아 본 바로는 그의 상태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면서 “김 원내대표는 결국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경들이 낯설고, 불편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박남춘(인천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이철우(경북 김천)·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3 선거 때 함께 치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가운데 정 의장의 이런 발언은 14일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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