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에서 시내버스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0일 오전 10시5분께 울산시 남구 울산서여중 앞 버스정류장에서 714번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있던 432번 시내버스를 추돌, 두 버스 승객 등 15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중구 학성배수장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 시내버스 승객 10여명이 다쳤다. 또 지난달 5일 염포삼거리에서 중구 방면 아산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차로 변경을 하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현대차 공장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나같이 전방주시 의무 위반과 무리한 끼어들기 등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들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9건, 2016년 107건 등 최근 2년 사이 울산에서 200건이 넘는 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운전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범시민적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더불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시설과 여건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울산에서 차를 몰아 본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게 있다. 방향지시등 사용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차로변경의 가장 기본적인 전 단계지만 지키는 운전자가 드물다.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고, 사이드미러를 통해 또는 직접 옆 차로의 상황을 살펴가며 차로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생략한채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 뒤따라오던 운전자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끼어들기도 예사다. 지난해 울산에서만 1만4000여건의 끼어들기 운전이 적발될 정도다. 시간적·거리간 여유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격분한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순간적으로 교통흐름을 끊는 행위가 언제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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