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안 돼도 본회의 소집 가능…강행할지는 미지수
“국회 직무유기…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 8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원 사직서 처리시한인 14일 본회의를 열려면 오늘까지 운영위에 협조공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후 4시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의석을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보궐선거 출마자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의원 사직 처리 문제가 동시 보궐선거의 레드라인인 14일까지 꼭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운영위와 협의하게 돼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정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언제 정상화할지 불투명한 만큼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의원 사직서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일단 절차는 밟아놓되, 여야의 막판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를 열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면 표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으로, 14일까지 사직서가 처리돼야 이들 지역의 6월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14일 처리가 불발되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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