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상화위원회 첫 조사 결과 “오보 넘어 조작”

▲ MBC 제공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해고됐다.

MBC는 11일 인사발령을 내고 당시 해당 보도를 한 현모 기자를 취업규칙 등 위반을 사유로 해고했다.

현 기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둔 10월 1일부터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안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장기파업 끝에 최승호 사장 등 새 경영진이 들어서고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는 이 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보도는 오보를 넘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현 기자는 당시 정치부에서 새누리당에 출입하고 있었고, 안 후보의 논문과 표절 대상 논문을 비교한 자료를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 현 기자는 해당 자료를 몇몇 교수에게 자문했는데, 교수들의 의견은 반반씩 나뉘었다.

현 기자는 나중에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에게 사안을 보고하면서 추가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김 전 사장은 즉각 보도를 지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김 전 사장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추후 부인했다.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에서 안 후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보도는 결국 오보가 됐다.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보도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MBC에 경고 처분을 했다. 보도 당시 논문 표절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재원들의 목소리만 담고, 반대 의견은 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2012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선 유력 후보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이 보도는 안 후보를 음해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보도 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MBC 정상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채택한 안건이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현 기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당사자가 소송을 걸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 회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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