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의 일정 지원요건이 갖춰질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울산상공회의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온라인 혹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의 공공사업팀(228-3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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