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임시총회 개최 요구…울산CC, 요건 미충족 거부

법원과 시의 소집 절차 밟아 총회 추진…성사 여부 주목

울산CC 현 집행부의 교체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놓고 울산CC와 울산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울산CC측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비대위 측은 법원과 울산시를 통해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얻은 뒤 총회를 연다는 방침이어서 임시총회 소집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3일 울산CC와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CC는 비대위가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재적 사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거부 사유다.

울산CC 관계자는 “비대위 측이 제출한 동의서 가운데 수십장에서 하자가 발견됐고, 70명가량은 위임을 철회했다”라며 “비대위가 제출한 600장의 동의서 가운데 100장가량에서 하자가 발견돼 소집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동의서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서는 내장한 사원을 대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사원은 당일 내장 기록이 없다”라며 “또 본인의 동의 없이 제출된 것도 상당수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울산CC의 투표권을 가진 사원은 총 1535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은 3분의 1인 51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총회 소집 요구서 접수 당시 공언한 대로 울산CC측이 접수 후에 확보한 위임 철회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위임철회서 확보는 정관에 정한 소수 사원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이는 총회 소집 거부 내지 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울산CC에 제출한 동의서 외에도 추가로 확보한 위임장이 있다”라며 “성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혔는데도 CC측은 아무 답변 없이 임시총회 소집 거부를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계획대로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울산지법에 총회 소집 관련 서류를 접수했고, 17일께는 시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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