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팔꿈치를 대 사고를 유발하고 돈을 받아낸 A(31)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개월간 동구 남목동 일대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며 서행하는 차량에 팔꿈치를 갖다대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13명의 운전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매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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