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면 중부소방서장

현대사회의 재난형태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것과 비례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와 관련된 경우는 화재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 발생가능성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대형 화재발생시 진압대책의 자료로 활용하며, 화재와 관련된 분쟁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화재조사 분야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재조사 분야가 본격적으로 전문화·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방청(옛 소방방재청)은 2001년 5월 최초의 화재조사전문 자격인 화재조사관 제도를 도입한 이래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을 구축해 체계적인 화재 관리 및 화재 예방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재원인 판정을 위한 화재감식평가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통해 화재조사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소방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화재 예방 및 진압의 선제적 요소인 화재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가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결과, 화재에 대한 전문가인 소방기관이 화재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화재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는 등의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소방의 화재조사관이 화재원인을 방화라고 확신해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방화가 아니거나 원인불명 등으로 결론이 날 경우 소방기관 단독으로 방화를 화재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두 기관의 조사결과 화재원인이 다르게 판명난다면 화재보험 등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기관을 화재조사의 주체로 삼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건안전법에서 단순 화재뿐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화재의 경우까지도 소방기관에게 화재조사의 주도자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소방법에서 ‘화재조사의 주된 책임 및 권한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부여하는 등 화재조사 주체로서의 소방기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 소방청은 화재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화재조사관 자격증 제도의 도입, 화재조사 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의 보존 및 통제에 대한 권한, 증거물의 수집 발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화재 조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소방기관 자체의 화재조사 분야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걸쳐있는 화재와 관련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조사 전문화 20년, 화재조사 분야는 화재 신고 후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고 화재 완진까지 현장을 책임지는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정확한 화재조사를 통해 우수한 소방정책이 만들어지고, 우수한 정책이 실현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상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소방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화재, 구조, 구급분야 못지않게 화재조사 업무 또한 신뢰를 받는 분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소방 화재조사 전문화의 노력은 모든 국민에게 안전이라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손상면 중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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