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산자부에 건의서
“산업위기지역 긍정적 검토” 답변
한국당 시당도 기자회견 열어
“UAE원전 잘못…특별사면권을”

울산 정치권이 침체된 지역경제와 조선업 회생을 위해 “정부의 조선산업발전전략에 울산 동구와 현대중공업을 포함시켜 줄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현대중공업이 가진 전략자산의 활용, 기술과 숙련 유지, 일자리 유지 등을 감안해 공공입찰 참여방안을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심도있게 고려해 보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오른쪽)이 15일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동구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민중당 “현대중공업 공공발주 참여방안” 요청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5일 국회 의원실을 방문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울산 동구 지역경제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동구 등 7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 교육 등 여러 대책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이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지만 위기규모에 비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조선업 시황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울산 동구는 실업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대중공업이 공공 발주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과거 입찰비리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진은 비리에 따른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피해가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 전가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정기간만이라도 현대중공업이 정부 발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며 숙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현대중공업 공공입찰유예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서 유예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가진 전략자산의 활용, 기술과 숙련의 유지, 일자리 유지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여러 이해관계 등을 따져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심도있게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 자유한국당 조선산업발전전략특별위원회는 15일 울산시의회에서 조선해운 3조 규모 대형컨테이너선 20척 발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당 “주민들 얼굴에 희망이 사라졌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조선산업발전전략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지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명호)는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선산업발전전략에 울산 동구와 현대중공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동구에서는 4년전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3만명 이상이 직장을 떠났고 7월이 되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일감절벽으로 6000여명의 일자리가 불안해진다”며 “이러한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는 동구에 큰 상처를 냈고, 지역 주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사라졌다”면서 조선산업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과 동구도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위기의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초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제외됐다”며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정부와 산업은행 주도로 추진하는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이 47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 5척을 발주했으나 역시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모두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특히 올해 정부 발주선박 40척과 현대상선에서 발주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도 대우조선으로 간다는 소문히 파다하다”며 “이는 현대중공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2013년 UAE 원전 사건으로 인해 내년 말까지 정부사업에 입찰할 자격이 없는 현대중공업도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상시국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며, 대통령께서 특별사면권을 적용해 포함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