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는 물론이고 대출 이용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1404개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 이용자 수도 250만명, 대부잔액은 16조5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가장 먼저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메뉴에 들어가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로 전화하면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면 해당 업체가 금융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대출 이용 조건을 보고 법정 최고금리(24.0%)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대출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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