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15일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부터 6월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동구청이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보조,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을 비롯해 고객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지원, 기자재를 보조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포되면 확정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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