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옛 이웃집 현관을 훼손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남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B씨의 집 현관문과 주변 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현관문을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똑같은 세대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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