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죽통작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 89채를 빼돌려 불법 분양해 거액을 챙기고, 134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과 주택법위반,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께 남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죽통작업’으로 89채를 미분양시킨 뒤 이 중 69채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불법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분양 대가로 총 9억1500만원을 받아 5억5000만원을 취득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미처 매입하지 못한 도로 부지의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원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허위 용역 계약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회사 돈 134억원을 횡령한 뒤 채무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그 규모와 취득액이 거액인 점,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청렴성을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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