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이점·저렴한 가격에

우후죽순 추진돼 잇단 ‘잡음’

상북면에선 조합원간 고발도

경남 양산시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자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발령했다.

양산시는 2014년 9월 북부동(612가구)에서 처음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후 무려 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양산지역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사업승인 3곳과 인가 1곳,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4곳 등이다. 상북면 석계리 1411가구는 현재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거지뤄서의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값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사업기간이 긴 데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여부와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발생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 상북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토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조합과 조합원 간에 경찰 고발까지 이뤄지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어졌다.

또 2016년 주남동에서 추진됐던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25층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사격이 무산돼 1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양산시는 최근 2016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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