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등 11개 기관서

기관별 지원제도내용 전달

사업주·근로자 100명 참석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1개 기관은 16일 현대중공업 협력사 회의실에서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지원대책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고용위기지역 내에 있는 근로자·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유예가 가능한가요?”

16일 오전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지원대책 합동설명회에서는 조선업 사업주와 근로자 등 100여명이 모였다.

설명회는 이날 처음 시작돼 5월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현대미포조선, 동구청 등에서 다섯 차례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동구는 지난 4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조선업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상황이지만,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적극 반영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가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설명한 뒤 근로자·사업주들의 질의응답 등의 형태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으로는 실직자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 100% 추가), 직업훈련 생계비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1000만에서 2000만원), 자영업자·재직·실직자의 직업훈련비 자부담 면제와 지원한도(200만에서 300만원)가 확대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3분의 2에서 10분의 9, 1일 한도 6만원에서 7만원)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유예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신설(인건비 2분의 1·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 이전이나 신설, 3개월 이상 거주 지역주민을 6개월 이상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1인당 900만에서 1400만원)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촉진지원금(실직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에 인건비 최대 720만원 지원) 등의 설명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동구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달 고용위기극복지원단을 발족했다. 이번 설명회도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제도 내용이 잘 전달돼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요긴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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