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협, 수직형농장에 20억 투입
수익금 삼동면 복지에 환원 예정
울주군, 법리적 잣대로 집행거부
시 “공공성 감안 정책검토 가능”

하늘공원 유치 인센티브로 수익사업을 추진 중인 삼동면발전협의회와 인센티브 기금의 집행권을 가진 울주군이 지급처에 대한 이견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해진 교부단체 외에는 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군과 융통성 없이 법리적 잣대만 들이댄다는 삼동면발전협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울산시가 정책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기금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울주군과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발전협은 하늘공원 유치 인센티브 기금 잔액 151억원 가운데 2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실내 수경재배가 가능한 수직형 농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수직형 농장에서 바질과 새싹채소 등 고부가가치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수익금을 삼동면 복지 사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발전협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삼동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영농조합 명의의 부지도 확보했다. 영농조합을 설립한 것은 사단법인과 달리 농업 관련 사업 추진 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발전협은 국비 지원을 받을 경우 시설 설치비 및 교육비 등으로 연간 3억~4억원의 혜택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협은 지난해 농림부의 현장 방문에 이어 ‘2018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 권고를 받는 등 정부와 사전 교감을 나눴다.

착공을 앞둔 사업은 기금을 관리하는 군의 집행 거부로 제동이 걸렸다. 지방재정법상 교부단체인 발전협 명의 사업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삼동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군은 법률자문을 통해 삼동영농조합에 대한 기금 집행은 물론 다른 단체에 대한 출자도 안된다는 해석을 받았다. 군은 사업이 실패할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발전협은 이에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군이 법리적 잣대만 들이대며 반대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동 주민들은 “삼동영농조합 역시 발전협이 만든 단체인 만큼 어디에 기금을 집행해도 차이가 없다”라며 “영농조합에 집행할 수 없다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 출자할 수도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발전협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시는 군의 유권해석대로 영농조합에 기금을 지원할 경우 법률적 흠결은 있지만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정책적인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확보한 부지에 수직형 농장을 짓는데 대한 유권해석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인 해당 부지에 대해 삼동영농조합은 농산물 판매시설 및 산지유통시설로 허가를 얻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지 전용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 항목에 수직형 농장을 지칭하는 재배시설은 명시가 돼 있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군은 이 점을 들며 사업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농림부는 허가 부서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반응이어서 시설 건립에 대한 물꼬는 터진 셈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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