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주변 난개발 원천 차단에 나섰다. 암각화 진입 도로를 따라 전원주택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선사시대 유적지의 수려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개발 저지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선사시대의 숨결이 서려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대표 문화유산으로 향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난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한몫했다.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암각화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전단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반구대 진입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 경관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의 경관녹지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울주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통해 각종 개발·건축 허가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계획 수립 후 기초조사 및 계획(안) 마련(입안)한 뒤 열람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건축된 9개의 건축물과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적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생각한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실 우리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암각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물고문과 풍화작용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랜 세월 제대로 된 해법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변이 훼손되는데도 개발지역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밖이라 건축허가를 거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안일하게 대응으로 방치해 왔다. 10여년전 암각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진입로를 정비하고, 암각화와 가까이 있는 집들을 모두 이주시킨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놀라운 것은 건축물들이 지어진 부지가 1991년 울주군이 공매를 통해 개인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물론 문화재 인근 지역이라해서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에 필요하거나 어울리는 시설과 건축물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다만 세계적 가치를 지닌 반구대 암각화 주변이 어떤 경우에도 어지러이 개발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암각화 일원 난개발 원천차단 의지가 굳건히 지켜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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