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위서 해제안 가결
사업 지지부진한 중구 2곳등
지역 14곳 해제…이달중 고시
지주들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울산시는 17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14곳(80만200㎡)의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는 이달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구지역은 B-02(태화동 21-2 일원·9만1300㎡), B-16(반구동 877-1 일원·7만2600㎡) 등 2곳의 재개발 사업이 해제됐다.
남구지역은 B-05(신정동 1601-75 일원·3만1100㎡), B-09(신정도 475-1 일원·6만1800㎡), B-20(신정동 852-50 일원·3만6900㎡),B-21(야음동 695 일원·4만1800㎡), 남구B-22(야음동 372-9 일원·3만6700㎡) 등 5곳의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에서 풀렸다.
동구지역은 B-02(전하동 671-7 일원·6만4500㎡) 등 1곳의 재개발 사업이 해제됐다.
북구지역은 B-03(양정동 585-10일원·13만2400㎡), B-05(염포동 521-1 일원·7만4600㎡) 등 2곳의 재개발 사업이 해제됐다.
울주군 지역은 B-01(온양읍 대안리 522 일원·5만2600㎡), B-02(청량면 상남리 559-2 일원·4만9300㎡), B-03(청량면 상남리 727-1 일원·4만3000㎡) 등 3곳의 재개발 사업과 A-03(언양읍 어음리 417-1 일원·7만1600㎡) 등 1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위원회는 오래전 이들 사업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했으나,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비구역으로 해제되면 지주들은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초등학교 폐지 및 소로 1개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을 재심의 처리했다. 위원회는 학교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남구 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면적을 3만2910㎡에서 3만662㎡ 줄이는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키로 해 10여년을 끌고있는 삼호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