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위서 해제안 가결

사업 지지부진한 중구 2곳등

지역 14곳 해제…이달중 고시

지주들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울산시가 장기간 개발이 지지부진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울산시는 17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14곳(80만200㎡)의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는 이달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구지역은 B-02(태화동 21-2 일원·9만1300㎡), B-16(반구동 877-1 일원·7만2600㎡) 등 2곳의 재개발 사업이 해제됐다.

남구지역은 B-05(신정동 1601-75 일원·3만1100㎡), B-09(신정도 475-1 일원·6만1800㎡), B-20(신정동 852-50 일원·3만6900㎡),B-21(야음동 695 일원·4만1800㎡), 남구B-22(야음동 372-9 일원·3만6700㎡) 등 5곳의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에서 풀렸다.

동구지역은 B-02(전하동 671-7 일원·6만4500㎡) 등 1곳의 재개발 사업이 해제됐다.

북구지역은 B-03(양정동 585-10일원·13만2400㎡), B-05(염포동 521-1 일원·7만4600㎡) 등 2곳의 재개발 사업이 해제됐다.

울주군 지역은 B-01(온양읍 대안리 522 일원·5만2600㎡), B-02(청량면 상남리 559-2 일원·4만9300㎡), B-03(청량면 상남리 727-1 일원·4만3000㎡) 등 3곳의 재개발 사업과 A-03(언양읍 어음리 417-1 일원·7만1600㎡) 등 1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위원회는 오래전 이들 사업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했으나,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비구역으로 해제되면 지주들은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초등학교 폐지 및 소로 1개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을 재심의 처리했다. 위원회는 학교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남구 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면적을 3만2910㎡에서 3만662㎡ 줄이는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키로 해 10여년을 끌고있는 삼호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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