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17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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