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를 주목하면 선거가 보인다-(하)선출직 법정 선거비용

법적 선거비外 홍보·여론조사등

비공개 소요 자금까지 상상초월

울산출신 재경 고위공무원 K씨는 선거때만 되면 고민이 있다. 평소 때가 되면 고향 울산에 내려가 자신이 쌓아온 행정경험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꿈이 있어 기회가 주어지면 구청장 선거출마도 준비하곤 했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유는 ‘돈’이다. 행정경험과 프로필은 화려하지만 선거비용을 생각하면 가족조차도 선뜻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관내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관내 후보자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따져 보면 유권자수 비례로 중구청장 1억5700만원, 남구청장 1억7800만원, 동구청장 1억3800만원, 북구청장 1억4400만원, 울주군수가 1억5200만원이다.

시장과 교육감선거 역시 각각 5억7200만원 수준이다. 시의원과 구군의원 선거는 선거구별 작게는 4000여 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 만원이다. 물론 당선되면 전액 보전도 받을 뿐만 아니라 15%이상의 일정한 득표력에도 보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선거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를수 있을까? 재경 공무원 K씨가 법적 선거비용만으로 염두해 뒀다면 ‘걱정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

출마 선언에서부터 정당의 공천직전까지 예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수반되고 2차 본선가도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조직가동을 위한 인적자원을 비롯해 홍보물 제작, 선거기획, 여론조사에다 물밑에서 비공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하면 상상을 넘는다는게 후보들의 고민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주도로 선거비용 개선 등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선출직의 비리와 관련된 사법처리 수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이면에는 이같은 ‘돈선거’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후보자들은 투명하고도 ‘클린행정’을 위한 공약으로 이른바 ‘셀프검증’을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땐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와 가족 친지,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의 ‘간단한 밥’과 소주 한잔조차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후보자는 ‘돈 안쓰는 선거’를 통해 투명한 선거는 물론 법적준수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