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페이스북 등에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B씨가 불리하도록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수수나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과 같은 선거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준법 선거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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