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건설현장 내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며 경찰이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참고인 진술 등을 보완하라며 재지휘 결정을 내렸다.

1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송치한 아파트 건설현장 특정 레미콘업체 외압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에서는 재지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혐의 사실 전반에 대해 참고인 진술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다음날 피의자 중 한명인 박기성 비서실장이 골프 비용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공개하며 일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반박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아파트 건설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지역 내 특정업체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골프 등 향응을 제공 또는 수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증·수뢰 등)로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청 국장 B씨, 레미콘업체 대표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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