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추가 리베이트까지 요구한 아파트 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배임수재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승강기 업체 대표 B(6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파트 동대표로 승강기 부품 공사업체 선정 심사평가자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7~8월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3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B씨에게 “부품가격 부풀려서 입찰한 것 다 안다. 다른 감사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등 총 3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건넨 것 외에도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회사 돈 2억4000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거래처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는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 및 수재액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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