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림 양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유명 유튜버가 과거 모델로 일하다가 촬영 중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유사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성년자 모델 유예림 양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모델 촬영(을) 빌미(로 한) 성추행 사건의 다른 피해자”라며 “이번에 올라온 (문제가 된) 합정 스튜디오가 아닌, 합정의 다른 스튜디오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유 양은 “올해 1월 일반 스튜디오처럼 사진회나 포트폴리오 모델을 구한다는 식의 문자를 받고 (촬영하러) 갔다”며 그곳에서 열린 촬영에서 처음 얘기와 달리 노출 심한 의상을 입어야 했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썼다.

그는 “이미 촬영한 사진들이 있고 보복이 두려워 촬영 몇 번 더 간 것은 맞다”며 “이런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일반 사진회라고 저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유 양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와 다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다”며 “저는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적고 스튜디오 측과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화면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 양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고소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며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만큼 직접적인 고소 의사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 양 사건은 발생 장소가 마포이기는 하나 관할 마포경찰서가 현재 유튜버 양예원 씨 등의 고소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다른 관련 수사대가 맡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씨와 그의 동료 이소윤 씨는 각자 페이스북에 3년 전 피팅모델로 촬영하던 중 스튜디오 관계자와 사진가들로부터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마포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날 양 씨와 이 씨를 조사했으며 곧 피고소인인 스튜디오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 씨와 유 양 사건은 전날 경찰청이 발표한 ‘여성대상 악성 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에 따라 본격 수사하는 첫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간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대상 악성 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후 70일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악성 범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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