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입점·영업제한 내용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발의

대규모 점포 신규출점 난항 전망

지역 전통·시장상가 반대도 거세

▲ 울산혁신도시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계열 복합쇼핑몰 건립이 정부와 국회의 대규모 점포 규제로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던 신규 출점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올해 초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대형마트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영업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오락과 업무 기능 등이 한곳에 집적된 문화 관광시설로 대표적으로 신세계 스타필드가 꼽힌다.

또한 개정 법안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대로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제한 지역이 확대될 경우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역시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 질 것으로 유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3년 우정 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백화점 출점을 목적으로 약 2만4300㎡ 부지를 매입한 이후 늦어도 2022년까지 백화점 준공과 입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신세계는 수익성을 이유로 백화점이 아닌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법안 개정과는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계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점의 허가제 도입과 혁신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울산상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전통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혁신도시에 입점 예정인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역 상인단체들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대형 유통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대형유통 신규개점 허가제 도입과 지역 법인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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