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적자의 74% 수준
갈등 심화로 경제적 손실 더 커질듯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울산CC의 최근 석달 간 적자 폭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적자 폭 증가에도 경영권 분쟁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이어서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일 울산CC와 울산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울산CC는 최근 사원들을 대상으로 박부용 이사장 명의의 긴급 통신문을 발송했다.

울산CC는 통신문에서 “울산지법에서 지난 3월18일 실시된 정기총회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횡포로 CC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개월간 박인호 전 이사장의 불법 총회 소동 등으로 약 6억원의 적자가 발생됐다”라며 “그럼에도 박 전 이사장은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는 총회를 두 번이나 더 열겠다고 위임장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울산CC 측이 제시한 3개월간 적자 6억원은 지난해 총 적자 8억1000만원의 74%에 해당하는 액수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적자 폭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울산CC는 이어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로 계속 논란이 지속되면 법정비용으로만 2억~3억원의 손실이 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미 적자가 심각한데도 이미 실시된 임시총회와 현재 위임장을 받고 있는 임시총회, 차후 소집할 선거 총회 경비까지 총 3번의 총회 경비를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사원들에게 통신문을 발송해 울산CC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비대위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에서 82%에 달하는 사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만큼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 사원들의 뜻”이라며 “박부용 이사장은 전 사원이 참가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회당 수백만원이 드는 통신문을 발송하며 사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이사장이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예산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500만원뿐인데 저들은 계속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3억이나 쓰겠다고 한다”라며 “사원들에 쓸 3000만원가량의 총회 경비는 아깝고, 변호사비 3억원은 아깝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CC의 주장대로 비대위가 소수라면 왜 총회를 기피하며 거액이 드는 소송을 진행하려 하나”라며 “혼란을 종식시키는 길은 하루빨리 총회를 열어 다수 사원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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